법원이 다크 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30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것들을 팔아서 4억 원을 벌어드린
손정우는 대한민국에서 1년 6개월형을 받습니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에선
손정우를 범죄자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총 9가지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한민국 법무부에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자금세탁 부분에서만 인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결정이 불허가됐죠
서울고법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정우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면서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 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버지 손 모 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아들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죠
미국이 해당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한국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면
미국으로의 송환은 할 수 없다고 하죠
결국 손정우는 곧 석방될 듯합니다
하지만 추가 기소가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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