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이번에 일어난 민식이법 적용1호가 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말해봅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 사고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23.6 km/h로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었고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가족들(어머니와 동생)은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러 방송사들의 취재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방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연하여
첫 번째 질문자로 선정되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여당인 민주당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죠
민식이 부모가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과속만 아니었다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한 것이 민식이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식이 부모의 왜곡된 언플에 의해 대중들에게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졌으며
그에 따라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으로 민식이를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진 운전자에게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CCTV 분석으로 사고 차량은 스쿨존 제한속도 30 km/h를 준수하여
시속 23.6 km/h로 운행하여 과속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민식이 부모의 그간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민식이법 논란
이번 민식이법이 시행됨으로써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즉 차량속도가 10km이건 30km이건 만 14세 이하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상해시 500~3천만 원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사망사고로 징역형에 처하게 될 경우
공직자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고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 민식이법 적용 1호가 될지 모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 사고
운전자 차량은 30km 이내로 서행했고
사고당한 자전거 어린이는 13세 이하의 어린이
민식이법 적용대상인지는 결정이 안 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본인이 모두 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장담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민식이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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