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별의 별 사건

로트와일러 길가던 스피츠를 물어서 죽인 사건(영상 첨부)

by 용기를 내보자 2020. 7. 30.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복판에서 입마개를 안 한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어서 죽이고

스피츠의 견주도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영상 한번 보시죠.

어우.....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서 죽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개가 아니라 어린아이였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맹견의 종류에는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에게는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존재하는데요.

  • 소유자 없이 단독 외출 금지

  •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혹은 탈출방지용 이동장치 사용

  •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출입 금지

  •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

 

처벌기준에 관해선 이렇습니다.

 

  • 위 맹견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 맹견이 아닌 관리대상견일 경우 의무사항을 불이행 시 1차에 20만, 2차에 30만, 3차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2021년 시행).

  •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 또한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1982~2010년까지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한 개 순위

 

1위 : 핏불
2위 : 로트와일러
3위 : 울프독
4위 : 셰파드
5위 : 불마스티프
6위 : 시베리안 허스키
7위 : 챠우챠우
8위 : 아키타견
9위 : 복서

 

2위에 당당히 로트와일러가 올라가 있네요.

가해 견주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저런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도 안 하고 외출을 시키다니 말이죠.

저 로트와일러는 다음번엔 개가 아니라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런 맹견류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애견인들의 성숙한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