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복판에서 입마개를 안 한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어서 죽이고
스피츠의 견주도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영상 한번 보시죠.
어우.....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서 죽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개가 아니라 어린아이였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맹견의 종류에는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에게는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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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이 단독 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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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혹은 탈출방지용 이동장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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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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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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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
처벌기준에 관해선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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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맹견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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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아닌 관리대상견일 경우 의무사항을 불이행 시 1차에 20만, 2차에 30만, 3차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202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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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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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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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1982~2010년까지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한 개 순위
1위 : 핏불
2위 : 로트와일러
3위 : 울프독
4위 : 셰파드
5위 : 불마스티프
6위 : 시베리안 허스키
7위 : 챠우챠우
8위 : 아키타견
9위 : 복서
2위에 당당히 로트와일러가 올라가 있네요.
가해 견주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저런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도 안 하고 외출을 시키다니 말이죠.
저 로트와일러는 다음번엔 개가 아니라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런 맹견류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애견인들의 성숙한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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